대상 별로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의 15%를 삭감하고, 연금 상한액(350만원)을 넘는 경우 추가 삭감토록 했다. 하한액인 150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을 지급토록 했다.
재직공무원에 대해 현행대로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의 기여금을 내고, 연금 총액은 15% 깎도록 했다. 또 퇴직수당도 연금으로 전환, 연금 산정 때 이를 합산토록 했다. 이 경우 3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은 현행 64%에서 54~55%로 낮아진다.
미래공무원의 경우 기여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금액은 40% 줄이도록 했다. 대신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퇴직연금을 도입, 8.3%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57%에서 34%로 떨어지지만, 퇴직연금에서 18~20% 소득대체율이 보장돼 결과적으로 재직공무원과 같은 52~54% 수준이 보장된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공무원 방식 또는 미래공무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수는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연간 총 2조375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새누리당 개혁안의 연 2조1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김 교수는 "재정안정을 위한 과격하고 급격한 개혁에 따른 충격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드러났다"며 "비합리적 규정이나 재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이후 추가적으로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팀(TF) 단장 강기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적 기구를 만들면 우리당의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며 "공적연금 TF는 정부에 여러가지 모형에 대한 구체적 추계 결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의) 연내 처리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며 "대통령 혼자서 마음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당이 밀어붙여선 더 안될 일이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된, 여야가 합의한, 국민이 합의한 연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은 2~4%의 재정안정기금을 부담해야 한다. 재직공무원의 기여율은 현 7%에서 10%로 높아지고, 30년 가입 기준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7%에서 40%로 낮아진다.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의 연금 체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