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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공무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11.14> 공무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 퍼블릭 웰
  • 승인 2014.11.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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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는 군 4급 공무원 A씨와 6급 공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양평군 행정소식지인 ‘H&H 양평소식’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발행 및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5항은 지자체의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홍보지나 소식지를 통해 분기별로 1종 1회 이상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분기별로 한 번만 할 수 있는 실적 홍보 등을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 여러 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군내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C씨는 지난 5월29일 김선교 군수와 A씨, B씨 등 현직 공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제외한 김 군수와 공무원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수감된 군내 지역신문 발행인 D씨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선교 군수후보 측은 지난 5월7일 D씨를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출처: 양평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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