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자격이 없는 A씨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로 경산시 4급 공무원 B(58)씨와 농가맛집 사업을 홍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경산시 7급 공무원 C(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8000만원을 받아 식당을 만든 뒤 건물과 땅을 아들에게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의 부인인 A씨가 농민이 아니어서 농가맛집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을 맞춰 보조금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농가맛집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함에도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만 신청하게끔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경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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