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 공무원 김모(48)씨는 이날 오전 12시5분께 제주시 연동 모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A씨(19)의 팔을 비틀고 손님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동지구대는 술에 취해 업무를 방해하던 K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혼자 커피숍에 들어갔으며, 커피를 주문하던 과정에서 A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석방됐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