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목표대비 153명이 부족한 것이다. 5년간 전체 선발인원 1268명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인재(95명) 비율은 단 7.5%에 그쳤다.
국가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서울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지방인재를 최대 20%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기존에는 5급공채에만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7급공채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조항, ▶안전행정부 예규 '균형인사지침'에 따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등이 있다.
하지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및 초과합격 제도의 근거는 예규 또는 대통령령임에 따라 강제성이 없다.
홍 의원은 “지방인재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지방인재가 국가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에 채용되는데 차별받지 않아야 지역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위헌이라고 하지만, 지방인재 균형선발이 위헌이라면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균형개발 관련 법률도 모두 위헌일 것”이라며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도가 서울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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