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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알선수뢰' 법원공무원, 대법원은 무죄...파기환송
<11.12> '알선수뢰' 법원공무원, 대법원은 무죄...파기환송
  • 퍼블릭 웰
  • 승인 2014.1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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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모(45)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에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경매담당 계장이었던 최씨는 2011년 부동산 경매업자 양모(43)씨로부터 수원지법 본원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막아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 최씨는 "업무와 상관없이 용돈처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평택지원의 경매 공무원은 수원지법 본원으로부터 사무에 관한 감독을 받을지언정 본원의 경매 업무에 관해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수원지법 관내에서 18년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씨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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