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사이 남악신도시 내에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방(원룸) 쪼개기,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등 18명을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지난해 1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건축주들에게 부과될 1억여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면하게 한 공무원 A(48)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단속된 건축물들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임에도 건축주들은 주차장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나 차단벽을 설치, 영업장으로 사용·임대하거나, 법정주차면수 확보 없이 한 세대로 설계·시공된 방을 속칭 ‘쪼개기’ 후 임대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에 대해 무안군으로부터 2013년 1월부터 3월 사이,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하지 않았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면하기 위해 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연출된 사진을 찍어 담당공무원 A씨에게 제출했다.
남악지역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같은 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법규위반 건축물들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0개소에 대해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처럼 관련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다른 민원처리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관련 됐음에도 현장 확인 없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A씨의 진술과 관련서류·첨부 사진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설계사에 대한 불법행위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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