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있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취업제한 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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