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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검찰, 고양터미널 화재 공무원 직무유기죄로 기소
<11.10> 검찰, 고양터미널 화재 공무원 직무유기죄로 기소
  • 퍼블릭 웰
  • 승인 2014.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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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와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이 참사 직전까지 2년여간 터미널 등 관내 고층건축물에 대해 소방 합동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검찰청 고양지청은 고양종합터미널에 대해 고의적으로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고양시 전 건축담당 공무원 김모씨(50·7급)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불구속 구공판(기소의 일종)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해부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가 발생한 5월26일까지 소방 합동 점검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고양시 담당부서 전현직 과장 2명과 팀장 3명, 담당자 1명 등 6명의 비위사실을 경기도와 관련기관 등에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산소방서 담당 지역이 멀다는 핑계로 '고층건축물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을 무시하고 14회에 걸쳐 합동점검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위사실이 통보된 고양시 관련부서 직원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5월26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직전까지 2년4개월 동안 모두 23회에 걸쳐 일산소방서와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 입건하지 않고 해당 관련기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0년 10월 부산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방.건축이 일원화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을 2011년 9월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26일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로 8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고 69명을 부상을 당했으며 검찰은 9월17일 이 사고와 관련해 설비공사 현장소장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했다.

<출처: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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