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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책임준비금 제도 강화...?
<11.6>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책임준비금 제도 강화...?
  • 퍼블릭 웰
  • 승인 2014.1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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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연금 적자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채워 주는 국가재정보전제 조항을 삭제하고 책임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안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7일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들과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이지만 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부족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새누리당은 대신 개정안 69조2 제2항에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부족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합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자 보전 조항을 없애고 책임준비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부의 재정이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준비금을 쌓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운용하는 기관의 책임 문제도 생겨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매년 정부가 필요한 만큼 책임준비금을 쌓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연금 고갈 혹은 부실에 대한 ‘책임’이 부여돼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희생과 책임을 정부한테는 묻지 않고 공무원한테만 전적으로 떠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7일 김 대표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끝장토론’에 대해 “처우 개선 등 당근책에 대해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약속할 수는 없다”며 “처우 개선을 해주면 애초 개혁 취지인 재정 절감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새누리당 개정안에 공무원의 기여금만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것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 연금 개혁안 작성에 관여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도 10%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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