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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공무원연금 정부보전 규정 ‘몰래’ 삭제...
<11.6> 공무원연금 정부보전 규정 ‘몰래’ 삭제...
  • 퍼블릭 웰
  • 승인 2014.11.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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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정부 보전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도 개정 주요 내용 발표시에 쏙 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보전금 지급규정'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책임을 규정하고있는 조항으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같이 중요한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추진하려 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69조 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보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이 조항은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 도입된 것으로, 과거 정부가 공무원연금 관련 예산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쓴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재정·연금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 지급보증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없애 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슬쩍 하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기여금(납부금)만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단순하게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연금은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와 피용자(노동자 또는 공무원)가 같은 액수를 부담하게 설계돼 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핵심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개정안에 슬쩍 끼워넣은 것은 물론 표기 오류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자, 공무원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6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 보전금 의무 조항 삭제는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또 연금기여율에 대한 정부 부담금 표기도 새누리당은 단순 오기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는 무려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뤄졌는지 스스로 자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대국민 사기극인 '공무원연금 새누리당안'을 즉시 폐기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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