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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 3배 넘어...
<11.4>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 3배 넘어...
  • 퍼블릭 웰
  • 승인 2014.11.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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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역·유족·상이연금 등 군인연금 수급자는 8만2313명이다. 금액으로는 2조7117억원에 달한다. 

이중 지난해 국고보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조3691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재체수입과 법정부담금은 1조3425억원이다. 연금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군인연금은 지난 1963년 도입돼 10년 만인 1973년 이미 재정이 고갈됐다.국고보전금은 2003년 6313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1조원을 넘기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960년 이전 전역 간부에 대해 기여금 납부를 면제하고, 6·25 전쟁 등 전투 참가자의 복무기간 가산 등을 이유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군인연금법상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어 연금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처지다. 

특히 1인당 국고보전금은 현재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보다 많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36만5849명, 1인당 국고보전금액은 546만원이다. 하지만 군인연금 수급자 1명당 국고보전금액은 1663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국고보전금액보다 3배 이상 많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군 고위간부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00만원을 넘고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대장 452만원(재직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이다.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4852명(18.04%)에 달하고, 250만∼300만원 이하는 1만585명(18.33%)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법을 개정했지만 재정안정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에 봉사하고 군 생활만 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인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형평성에 맞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출처: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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