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면 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법 행정1부(김정욱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혐의로 파면된 전 용인시청 4급 공무원 K씨(56)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과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뇌물의 액수가 거액인데다 즉시 반환하지 않고 70일이라는 장기간 갖고 있던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씨는 용인시 하수시설 업무를 담당하던 2011년 3월 건설업체로부터 준공 승인 청탁 등 명목으로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70일 뒤 돌려주면서 용인시에서 파면당하고 징계금도 3천300만원을 부과당했다.
K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경기일보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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