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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공무원연금 개혁, 위헌 논란 넘어야?
<10.29> 공무원연금 개혁, 위헌 논란 넘어야?
  • 퍼블릭 웰
  • 승인 2014.10.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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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법적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야당과의 협상, 공무원노조의 저항도 변수다. 여기에 '조삼모사'식 개혁이라는 당 내부의 반발까지 겹쳤다.

나머지 문제는 '정치력'으로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헌론'은 다르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뒤흔드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연금 제도 개편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2가지다.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이다.

◇ "소급적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 공무원 제도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권에 제한을 가하려면 공무원을 상대로 동의에 가까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강행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을 근거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의 절차를 문제삼은 셈이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 '위헌' 논리인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금지'는 헌법 13조를 근거로 삼고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특히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에게 불리한 연금 제도 개편의 경우 '연금 수급권'이 확정된 상태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더욱 첨예할 수 있다.

오성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은 "퇴직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의 경우 지금 수령하는 금액에서 돈을 떼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퇴직 공무원을 상대로 연금액 수준에 따라 2∼4%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걷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평균 연금액의 2배(월 438만원) 이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 "공공복리 위한 권리 제한···문제없어"

새누리당과 정부의 핵심적인 반박 논거는 헌법의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 제한 허용' 조항이다. 헌법 37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는 연금의 재정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일부를 내놓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삭감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03년 9월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은퇴 이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확정된 공무원연금 수급권이라도 국가의 재정이나 기금 상황 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당시 헌재 결정에는 '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 후 임금 등 소득이 새로 생겼다면'라는 전제가 달렸다는 이 판례를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헌법상 연금 수급권과 같은 기득권도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만약 연금 제도 개편으로 퇴직 공무원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권리의 본질적 침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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