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총액을 지급받게 된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 적립률,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
또 소득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평균연금의 2배인 438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할 방침이다.
퇴직자 가운데 정부 출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면 현재는 근로 기간에 최소 50%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만, 임기 중에는 전면 지급 정지토록 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정부가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주는 연금 보전금이 53% 줄어들도록 했고, 2080년까지 합치면 35%가 줄게 된다"며 "2080년까지 적자 보전금 1천278조원이 드는데 우리 당의 모든 안을 동원해도 830조원은 나가야 하고 그래서 최종 줄어드는 적자가 44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100조원 가량 더 감소한 수치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대해 공무원 단체는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총파업과 대통령 신임투표 등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새누리당의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