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0.27> 뇌물수수 검찰공무원 실형선고...
<10.27> 뇌물수수 검찰공무원 실형선고...
  • 강내윤
  • 승인 2014.10.27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건축 관련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73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이 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재건축 조합장 등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브로커에게서 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YT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