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73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이 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재건축 조합장 등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브로커에게서 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73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이 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재건축 조합장 등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브로커에게서 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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