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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판교 추락사고, 관할지역 공무원 형사책임 묻지 못한다.
<10.22> 판교 추락사고, 관할지역 공무원 형사책임 묻지 못한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4.10.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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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의 사상자가 나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에서 공무원들이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및 성남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뚜렷한 개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과실을 수사했으나 형사 입건할 근거가 없다”며 “이들을 사법처리 선상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 역시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 같은 결론을 낸 가장 큰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3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공연은 민간의 ‘자율관리’ 영역에 속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는 민간 행사다 보니 단속권 등 권한이 없는 공무원을 처벌할 근거 역시 미약하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지자체가 안전 담당 공무원을 자체 징계하거나 시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어도 형사 입건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 행사를 이데일리와 공동 주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시 역시 사고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주최자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가 경찰 조사에서 “성남시가 이번 행사에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진술해 성남시 책임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성남시가 자금을 이데일리에 실제로 집행했더라도 이는 ‘주최’라기보다 ‘후원’에 가까운 형태”라며 “이번 사고는 기본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거나 준비한 사람들의 과실로 벌어진 것으로 후원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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