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허시영(41·운영위원장)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허 의원 징계와 관련, 달서구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 의원은 징계에 대해 “허 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사안의 비중이 크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도 참작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특별위 규칙 등에 따르면 임기 중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해선 최고 수위인 제명을 비롯해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4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출석정지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의 이 같은 결정은 20일 열리는 달서구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24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그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징계 기간에 허 의원은 의회 출석은 물론, 연수·상임위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조례·안건발의 등 개별 의정활동은 가능하다.
이번 윤리특별위 결정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달서구지부 측은 “납득할만한 정도의 징계가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khc@hidomin.com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