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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공사관리 소홀로 7억원 손해입힌 청송 공무원 1억4천만원 변상 판정
<10.17> 공사관리 소홀로 7억원 손해입힌 청송 공무원 1억4천만원 변상 판정
  • 퍼블릭 웰
  • 승인 2014.10.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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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공사 관리업무 소홀로 관청에 7억원의 손해를 끼친 경북 청송군 직원 3명에 대해 총 1억4천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3∼5월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벌인 ‘대구·경북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청송군은 2010년 1월 한 민간 건설회사와 28억원 규모의 하수관거(하수를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는 큰 하수도관) 정비공사 4차 계약을 체결, 17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청송군은 이후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행 일정에 맞추고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2012년 10월까지 2년여 동안 중단, 공사를 연장했으나 담당자의 업무 소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선급금 보증기간은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지난해 4월 파산한 후 공사를 포기했는데도 미완으로 남은 공사 부분에 대한 선급금 7억원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주시가 2013년 2월부터 총 2억7500여만원 상당의 LED 경관조명 기구를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면서 경쟁 계약을 피하기 위해 설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명을 명기하고, 세 차례에 걸쳐 분할 계약을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은 징계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2008∼2012년 3개 업체와 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협약을 체결, 위탁비 19억원을 지급하고도 업체의 잘못으로 고장난 설비에 대한 보수비 1억8천만원을 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예산으로 시설 보수공사를 하게 해 결과적으로 업체 측에 특혜를 제공한 대구시청 소속 과장급 직원 E씨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출처 : 영남일보 /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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