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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인사 항명으로 직위해제된 청주시 공무원 승소
<10.17> 인사 항명으로 직위해제된 청주시 공무원 승소
  • 퍼블릭 웰
  • 승인 2014.10.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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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인사 항명으로 징계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6일 청주시 공무원 K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K씨에 대한 인사기록에 직위해제 처분 사실을 삭제해야 하고 직위해제 기간 감봉 조치했던 급여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
 
K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한범덕 청주시장실 등을 찾아 인사 결과에 항의하던 중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한범덕 시장이 자신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면담도 거부하는 등 강압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청주시는 3일 만에 공무원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K씨를 직위해제했다.
 
K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출처 : 충북일보 / 최대만 dmchoi77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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