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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편의봐준 대가 수뢰 해경 공무원에 실형
<10.16> 편의봐준 대가 수뢰 해경 공무원에 실형
  • 퍼블릭 웰
  • 승인 2014.10.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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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국민참여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부장판사 마옥현)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수해양경찰청 7급 일반직 직원 A(5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직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은 징역 3년(3명)과 징역 2년6월(6명)로 의견이 나뉘었다.
 
업체직원에 대해서는 배심원 모두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한 방제업체 직원으로부터 해상 방재업무에 참여토록 도와주는 편의를 봐 준 대가로 3300만원을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 부적절한 돈거래를 파악했으며, 지난 7월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돈의 성격과 거래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08년에 가게를 열면서 아내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방제업체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뇌물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자신의 혐의점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 A씨의 뇌물수수 행위가 지난 2008년 9월인 만큼 벌금형의 병과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죄의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129조(수뢰ㆍ사전수뢰)ㆍ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전남일보 / 공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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