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접대 의혹을 받던 간부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자체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이를 수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무사히(?) 퇴직했고, 연금수령도 가능해져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달서구청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쯤 대구시 달서구청의 전 사무관 이모씨(59·5급)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각종 비위사실이 제기됐다.
이씨가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변단체의 회원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았으며, 공공근로 신청자에게 식사비를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 민원인들은 감사실에 이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씨는 감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7월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불과 일주일여가 경과한 16일 달서구청은 이씨를 퇴직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비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 관가에서는 퇴직시기 등을 미뤄볼 때 일종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구청 인사담당자는 “이씨의 경우 이미 명예퇴직 가능시점이 일주일 경과한 후 사직서를 제출해 명퇴수당도 받지 못하고, 1년 가까이 남은 정년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이는 비위를 저질러 혹시 연금마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될 때 공무원이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달서구청이 이를 받아준 것은 이 사무관이 연금를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 시점의 만 1년 전까지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에 더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6월30일 정년퇴직 대상인 이씨는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 2014년 6월30일 이전에 퇴직하지 않고, 오히려 일주일이 지난 뒤 사직서를 갑자기 제출했다.
이씨가 받지 못한 명퇴수당은 1천5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달서구 감사실 관계자는 “비리의혹이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경징계감인 데다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 준 것이다. 절대 봐주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출처 : 영남일보 /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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