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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대표·뇌물 공무원 줄줄이 실형
<10.13>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대표·뇌물 공무원 줄줄이 실형
  • 퍼블릭 웰
  • 승인 2014.10.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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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 재건축 시행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특경가법상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의 정모(53) 대표에 대해 징역 2년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억대 뇌물을 수수한 전직 세무공무원 남모(51)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8200만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A구청 소속 최모(59) 국장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42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다.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를 알선한 A세무법인 운영자 이모(61)씨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6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여러 곳의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자금을 전용해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활용했다"며 "횡령한 회사자금의 일부는 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이나 로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상당한 이권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해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부패와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엄단함으로써 실추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도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건물 분양 과정에서 37억원대 분양대금을 횡령하고 이가운데 수천만원 상당을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 받은 혐의로 최 국장과 남씨,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알선한 이씨 등이 줄줄이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출처 : 뉴스1 /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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