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소방공무원이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을 전달한 사건은 사실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무원에게서 승진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손모(60·여)씨를 특가법(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7월초쯤 제주소방서 소속 고모 소방령의 부인으로부터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의 부인과 전 국회의원인 A씨를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면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어 손씨는 고모 소방령에게도 접근 "전 국회의원인 A씨를 통해 원 도지사에게 부탁,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도 고 모 소방령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의 승진인사 로비 명목으로 46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손씨는 지난 7월 고모 소방령의 부인에게 돈을 건네받은 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의 부인에게 인사로비 청탁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모 소방령의 부인은 손씨에게 돈을 건넸음에도 남편이 소방정 승진에서 탈락하자 원 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인 고씨가 부인이 돈을 건넨 정황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브로커에게 직접 전달까지 했다"며 "그러나 브로커인 손씨가 로비를 위해 돈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한라일보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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