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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내가 '갑질'한다고?"…중앙부처 공무원의 하소연
<9.30> "내가 '갑질'한다고?"…중앙부처 공무원의 하소연
  • 퍼블릭 웰
  • 승인 2014.09.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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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갑이라고요? 천만에요. 을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을이에요"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백모 주무관(31)의 하소연이다.
 
공무원의 실상은 갑보다는 을에 가깝다는 설명. 최근 공무원들은 더 억울한 소식을 들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서울시 갑을관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갑을 관계'를 혁신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선포했다.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다.
 
시는 공무원의 '갑질'이 재량권을 넘어서는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공무원은 갑’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에 오히려 행동제한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나이를 불문하고 반말은 기본, 욕설까지 난무한다.
 
일반 민원인들 뿐 아니라 시의원들의 '갑질'을 견디는 것도 고역이다.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해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겪는 고충이라는 설명이다.
 
 "OOO이 누구야? 배를 칼로 확 쑤셔 버릴까보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정모 주무관(35)은 사무실에 걸려 온 전화를 받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주차장법 위반 알림 공문을 받은 민원인이 다짜고짜 구청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 부운 것이다.
 
이렇게 감정적인 민원인에게는 어떤 설명도 소용없다. 공무원은 그저 묵묵히 듣고 있어야 한다.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화를 냈다가는 반복되는 민원에 시달리거나 감사 등을 통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OOO 의원인데. XX 있어?"
 
일면식도 없는 공무원에게 다짜고짜 반말부터 시작하는 의원도 있다.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10년치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빈번하다.
 
'갑님' 의원들의 자료 독촉이 심해 실무보다 의원 요구자료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심할 경우에는 새벽까지 야근하는 일도 일상이라는 설명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행사에 동원하고 야근을 조장하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중앙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김모 사무관(36)은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각종 지시사항과 자료제출 요청이 들어오면서 '반드시 제출 후 퇴근할 것'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그날도 야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며 "시간 당 1만원도 안 되는 초과근무 수당 때문에 야근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하루 4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되는 규정도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다.
 
초과근무는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들이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그런데 오히려 4시간 이상 야근을 하고도 서류상으로는 4시간만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박모 주무관(29)은 "공무원은 ‘칼퇴근’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야근 없는 날이 더 적을 정도“라며 ”차라리 초과수당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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