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위해 교묘히 숨긴 자금을 찾아내 900억원대 세금폭탄을 물린 국세청 직원에게 국고 수입을 증대했다며 성과금이 지급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4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공개했는데, 이중 정부 재정을 튼튼하게 한 사례로 ‘고액의 세금고지로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행 차단’이 선정됐다.
해당 사례의 주인공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전태훈 세무주사보 외 2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은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부 이곳저곳에 분산해 숨겨둔 경비를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소액으로 분산처리 한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경비들을 유형, 금액, 품목별로 구분해 표본조사했다.
조사 결과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학술용역비 등에 소액‧반복적으로 계상한 비용들이 상당부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됐거나 임의로 작성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임을 주장했지만, 이들은 거래처 확인과 관련인 진술, 증빙서류의 확인 등을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 최종적으로 해당 제약사에 908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고 회사도 이를 시인, 전액 납부했다.
세무적으로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 등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비용은 손금(損金)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 사례에 대해 “고액 세금 부과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업계 경각심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화두가 돼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밑거름이 됐으며 세수 증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 주사보 외 2명에게 200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됐다.
한편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8년 제도 도입 후 1999년 하반기에는 예산 절약뿐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예산 절약 또는 국고 수입액은 2014년까지 16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예산성과금 지급요건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 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을 해 업무성과는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도는 제도 개선 등으로 국고 수입이 증대된 경우다.
예산성과금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재정부의 자체 심사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출처 :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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