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편의 제공을 청탁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1335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공사 및 납품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공사 및 납품 편의 제공을 청탁하거나 받은 등의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친척 2명과 학교시설단 직원, 공사 브로커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
울산지법은 이들 가운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지난달 말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75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출처 : 뉴스1 /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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