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 보낼 선물을 건설업체에게 떠넘긴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기소돼 9차례나 재판을 갖고 공방이 오고간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전직 공무원인 이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안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감독 지휘 지휘권이 있는 공무원이 업체에게 선물 대금을 떠넘긴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선물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국장의 결재를 받아 명함을 넣어 보낸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도청국장 박모(60)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도청 과장 김모(59)씨에는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이들이 개인적 이득 목적이 경미한 점을 감안, 재판장 직권으로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 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 예산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에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감독 지휘권을 이용해 도로공사 업체에게 선물가격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예산 확보를 위한 취지였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행동은 매우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 판시했다.
출처 : 시사제주 / 김진규 기자 | true02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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