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기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김영익 부장검사)는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중부지방국세청 사무관 L씨(53)를 구속기소했다.
또 돈을 준 모 코스닥상장업체 이사 P씨(49)와 이를 전달한 세무사 J씨(62)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4월20일 수원의 모처에서 세무사 J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원만하게 받게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J씨는 모 코스닥상장업체 이사 P씨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L씨가 돈을 받은 직후 택시를 타서 P씨 등과 통화를 하다가 통화내용을 들은 검찰직원의 친척인 택시기사가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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