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해 사업추진비를 회식비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사업추진비를 회식비로 사용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회식비 1400여만원을 사업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예술단체간담회'를 열어 외부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열었다며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교부 내부 제보자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조사에 착수해 문화예술협력과 직원 등을 포함한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출처 : 뉴스토마토 / 조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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