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9.24> 국토부 공무원, 공용차량 출퇴근 때 이용
<9.24> 국토부 공무원, 공용차량 출퇴근 때 이용
  • 퍼블릭 웰
  • 승인 2014.09.24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버젓이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들통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출·퇴근시 이용한다는 비위를 제보받아 공용차량 사적이용 여부 및 공용차량 이용실태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적발돼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사진)이 국토부가 제출한 ‘공용차량 사적이용 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근무지외 출장에 대해 공용차량인 ‘모하비’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제한 후 당일 공용차량으로 출발하여 출장지에 가지 않고, 다음날 출장을 위해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들통났다.
 
또한 다음날 공용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에도 세종시로 공용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자택으로 퇴근했다가 이튿날 아침에 같은 공용차량으로 서울사무소로 출근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출장시 또는 출장과 관계없이 출·퇴근 용도로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공용차량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 근무지내 출장에 대해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출장 결제를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비도 과다하게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토부 소속기관 직원이 항공기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특혜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공용차량의 사적이용까지 드러나자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단적인 사례”라며 “공용차량으로 버젓이 타고 다녔는데도 경고처분으로만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대구신문 /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