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간부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나이 많은 부하직원을 따로 불러 폭언과 욕설, 협박을 한 과장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지난 19일 열고 '직위해제' 징계를 의결했다.
동구는 A씨에 대한 징계를 23일 공고할 예정이다.
동구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동구청 한 간부가 나이 많은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을 했고, 정수기와 비데를 강매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징계를 촉구했었다.
이에 동구청은 감사에 들어갔고, 해당 과장이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노조에서 주장한 정수기와 비데 강매한 사실에 대해 "권유는 했으나 강매는 아니었다"는 해명과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하 계장을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퇴사하고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피복구매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 무등일보 / 전원기자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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