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구과학관사태 계기 채용방법 손질…채용공고 신문에도 내기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을 계기로, 대구시가 앞으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단체 등 총 18개 기관의 인력채용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29일 대구시가 발표한 인력채용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일단 대구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공직 유관단체의 인력채용 시 공직자 가족 채용을 금지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기관별 채용 때마다 심심치 않게 나도는 공무원 가족 채용 잡음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공무원이 독식하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보다 널리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종전 대구시 및 공직유관단체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에 국한되던 채용정보 공지가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채용대행업체, 신문으로 확대된다.
채용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기시험도 부활된다. 채용절차 관리는 전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한 관할 업무에 연관된 공무원 자녀의 취업도 제한된다. 특히 채용청탁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고, 청탁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합격취소와 함께 해당 청탁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채용절차안이 확정되면 대구시가 사전에 감사를 벌이고, 사후에도 전형과정 전반에 걸쳐 확인작업을 한다. 아울러 대구시는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규정을 빨리 개정하도록 표준안을 만들어 배부할 방침이다.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정한 인사채용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대구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영남일보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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