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일부터 「동시어업허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의 어업허가증을 신용카드 형식의 전자 어업허가증으로 교체하고, 어업허가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갱신하는 것이다.
그동안 어업허가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종이로 된 허가증을 발급․갱신하여 왔는데, 이로 인해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됐다.
또한, 쉽게 훼손되고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EEZ정보, TAC할당 및 소진량, 면세유 관리 등의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최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한다.
이와 연계하여 근해어업허가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허가기간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어선척수가 많은 연안어업은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허가 일제갱신 및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선어업인의 혼선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개별통지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본 제도의 도입으로 허가증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지고, 다양한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여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어업인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어선은 모두 2,044척이며 근해어선은 290척, 연안 어선은 1,754척으로 지난해 4,382억 원의 조수입을 올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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