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공금 횡령 혐의로 10명 고발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가 무더기로 고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 10명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과 도감사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초과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도감사위는 이들 공무원들이 지문 인식 대신 비밀번호를 이용해 대리로 단말기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0명 중 7명이 상사인 3명을 대신해 입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감사위는 도내 모 읍장의 컴퓨터 IP 확인을 요구했고, 해당 읍장은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 감사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고발된 10명 중 7명이 3명을 대신해 단말기를 조작,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대리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감사위에서 공금 횡령 혐의로 공무원들을 고발함에 따라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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