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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계약 잘못한 공무원 5600만원 변상”
<9.19>“계약 잘못한 공무원 5600만원 변상”
  • 퍼블릭 웰
  • 승인 2014.09.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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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이 설정된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잘못해 보증금을 날린 인천 연수구 공무원들에게 피해액의 5분의1인 20%를 개인 변상하라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연수구가 계약을 잘못해 임차보증금 2억 8000만원을 손해본 데 대해 담당 공무원 4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560만원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680만원씩 모두 56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당시 이 건물은 채권채고액이 4억 7000만원에 이르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고, 2012년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이 해당 건물을 경매에 넘김에 따라 연수구는 2억 8000만원을 날렸다.
 
건물 가격보다 높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해당 임대인으로부터 제출받는 등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임대인의 말만 믿고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등 잘못이 있지만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연수구 측이 저소득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통합복지 서비스인 ‘드림스타트센터’의 개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시급하게 장소를 물색해야 했던 점과 일부 직원이 임대차계약이 담당 업무가 아니었던 점 등도 감안해 손해액의 80%를 줄여 변상하도록 판정했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2010년 9월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2억 8000만원에 5년 임차 계약을 맺었지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날리자 감사원에 변상책임 판정을 의뢰했었다.
 
출처 : 서울신문 /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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