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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해양비리에 해수부 공무원 무더기 연루
<9.18> 해양비리에 해수부 공무원 무더기 연루
  • 퍼블릭 웰
  • 승인 2014.09.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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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등대 주변에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대거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해수부 공무원 18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중 10여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세월호 사고 이후 해운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8일 제주해양관리단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비리 내용이 담긴 공사업체의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사무관 박모(42)씨가 지난 7월 17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29일 전 인천항만청 간부 권모(6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공무원에 돈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인 이모(57)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은 제주를 포함해 인천과 부산, 포항 등 전국 각지의 해운항만청에 흩어져 있었다.
 
이중 이미 구속된 권씨를 포함한 3명은 퇴임한 공무원들로 전체 범행기간만 5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라일보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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