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무전기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천안시자율방범대연합대 전 임원 A(46) 씨 등 3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를 받는 대가로 자율방범대에 무전기 공급업체를 알선하고, 리베이트를 알선한 천안시 공무원B 씨(무기계약직)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초소 수리비와 방범조끼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 18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합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천안시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전기 교체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들은 무전기 공급업자로 하여금 기지국 케이블 단가를 10배 가량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 리베이트 명목으로 1600만원을 건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B 씨가 개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던 지난해 초 배우자 C(47) 씨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 이 업체를 통해 거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2012년 말 시로부터 초소수리비로 5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하던 동남자율방범연합대의 지붕 및 간판설치 및 화장실 공사를 중단시키고 1253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경에는 서북구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사업비로 교부받은 2600만원 가운데 공사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이들이 방범조끼 구입 보조금 33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부정사용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들은 횡령한 보조금을 주로 연합대 자체 행사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충청투데이 /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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