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가 복통이나 기침 등의 증상에 약 처방을 할 수 있게 하는 보건소 진료지침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을 발표했다.
진료지침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합병증이 없는 복통, 기침, 발열, 피로, 설사 등을 동반한 증상 및 질환으로 규정된 약품 범위내에서의 치료 및 투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일 간에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해야 하고, 투약기간은 1회에 3일 간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앞서 밝혔듯이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지침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투약, 문진,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며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이들의 치료와 처방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등의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적 의료행위의 허용은 심각한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진료소에는 대부분 임상경험이 부족한 신입 간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관리를 하는 것은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이들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 이효정기자 hyo87@medipana.com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을 발표했다.
진료지침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합병증이 없는 복통, 기침, 발열, 피로, 설사 등을 동반한 증상 및 질환으로 규정된 약품 범위내에서의 치료 및 투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일 간에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해야 하고, 투약기간은 1회에 3일 간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앞서 밝혔듯이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지침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투약, 문진,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며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이들의 치료와 처방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등의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적 의료행위의 허용은 심각한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진료소에는 대부분 임상경험이 부족한 신입 간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관리를 하는 것은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이들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 이효정기자 hyo87@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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