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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세월호 단식농성장서 폭행당한 ‘공무원의 소신’
<9.12>세월호 단식농성장서 폭행당한 ‘공무원의 소신’
  • 퍼블릭 웰
  • 승인 2014.09.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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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이들 지지자와 광화문광장 점유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한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로부터 ‘징계성’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당시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마찰을 일으킨 것은 바람직한 공직자 태도가 아니었다고 판단, 백모 주무관(6급)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유족 그리고 지지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단식 행위에 대해선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세월호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세월호 유족들의 슬픔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광화문광장 점유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 문제에 끼어들었다.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는 불법이 확실하지만 세월호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대형 참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데 무척 난처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 주무관은 지난 7월 14일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족과 지지자들에게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이 즐기는 장소”라며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 천막 철수를 종용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족과 지지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백 주무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백 주무관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다시 복직시키는 절차를 밟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와 관련, “세월호 유족 등과의 마찰을 이유로 백 주무관에게 대기 발령을 냈으나 이후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백 주무관의 행위는 다소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지만 정상적인 공무원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 복직시켰다”며 “8월 정기인사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로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백 주무관의 행위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많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백 주무관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백 주무관은 법이 정한 권한 내에서 천막 철수를 종용했을 뿐이다. 공무원의 일상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정무적 잣대를 들이대 징계를 내린 이번 조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적지 않은 흠집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문화일보 /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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