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위조 공문서’ 몰랐나… 눈 감았나?
토지주도 모르게 토지분할 신청서 접수받아 승인
“진상 규명 市가 거부… 신청자-공무원 유착의혹” 주장
市 “서류상 문제 없어… 민원인이 신청자 찾아 확인해야”
남양주시가 지역 내 토지 소유주도 모르게 위조된 토지분할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승인 처리해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게다가 시는 영문도 모른 채 재산권 침해를 당한 이 토지 소유주의 사실확인 및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민원인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A씨(55)는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의 한 잡종지 1천322㎡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이 위조한 토지 분할 신청서에 의해 지난 2008년 7월 자신의 토지 중 130㎡가 타 지번으로 변경됐고 2009년 9월에도 역시 60㎡가 다른 지번으로 분할되는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것을 2011년 7월께 확인했다.
변경된 130㎡의 토지는 도로가 만들어져 준공허가가 났으며 다른 60㎡의 토지는 농지진입로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해당 부서에 사실확인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진술과 면담조차 거부하는 등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부서에 수 차례 사실확인을 요구했지만 시에서 이를 거부했다”면서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공무원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청자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고, 신청 날짜도 없을뿐더러 위조된 도장으로 만들어진 토지분할 신청서가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는 신청자와 공무원 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일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이 감사과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유착관계는 아니다”면서 “서류상 문제는 없으며 시에서는 신청자가 본인인지 타인인지 알 방법이 없고 민원인이 신청인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출처: 경기일보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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