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결함이 발견된 선박에 대해 금품을 받고 출항시켜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소속 6급 공무원 조모(44)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5653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한 선박 관계자에게 출항정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검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전달하고, 출항정지를 풀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공정성 등을 훼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처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