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8.27>돈 받고 출항정지 풀어준 공무원 징역 3년
<8.27>돈 받고 출항정지 풀어준 공무원 징역 3년
  • 퍼블릭 웰
  • 승인 2014.08.27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결함이 발견된 선박에 대해 금품을 받고 출항시켜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소속 6급 공무원 조모(44)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5653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한 선박 관계자에게 출항정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검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전달하고, 출항정지를 풀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공정성 등을 훼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처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