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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뇌물받고 건축물 사용승인…공무원 등 9명 적발
<8.26>뇌물받고 건축물 사용승인…공무원 등 9명 적발
  • 퍼블릭 웰
  • 승인 2014.08.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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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과 향응을 받고 불법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준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직무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건축과 팀장 A(49·6급)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 1명과 건축 감리사 2명, 시공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도 뇌물수수 또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공무원 4명은 기관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팀장 A씨 등은 광주 광산구 모 고급빌라(26세대)가 사전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없는 완공률 80% 상태였음에도 5월 1일 사용승인을 내주고 총 3회에 걸쳐 현금 1300만원, 4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월 30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식당 앞에서 빌라 설계 및 감리를 맡은 감리사로부터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300만원을 받고 현장확인도 없이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용승인 이후인 5월 초순에는 "승인을 내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광주시 서구 한 식당에서 소고기 등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근처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200만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는 등 모두 4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부하직원인 7급 공무원 B씨는 건축사가 준 돈 가운데 100만원을 A씨로부터 전달받고, 현장점검팀 동료 3명과 함께 총 365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12월에도 평소 업무처리와 관련해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꼐 양주 등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2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업무대행 감리사 및 감리업체 대표는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거짓 사용승인조사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고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
 
시공회사 부장의 경우 주택단지 계약자들로부터 "은행대츨을 받기 위해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자 감리업체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뉴스1 /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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