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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의료폐기물 시설 허가 특혜 영산강환경청 공무원 입건
<8.25>의료폐기물 시설 허가 특혜 영산강환경청 공무원 입건
  • 퍼블릭 웰
  • 승인 2014.08.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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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무원이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와 관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미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법정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사업권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와 관련해 H업체가 지난 2010년 4월 1일 폐기물처리계획서 적합을 통보받은 뒤 최장 4년 이내에 설비를 완료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사실상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업체는 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지난 3월 21일에서야 시설 준공도 마치지 않은 채 허가서를 제출했고 A씨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서도 시설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업권 허가 반려 신청 등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환경청은 약 4개월 만인 지난 주에서야 H업체에 보완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산강환경청은 앞서 환경부에 남구청과의 '건축 취소' 법정 공방으로 H업체가 27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만큼 허가를 유예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환경부는 연장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충섭기자
 
출처 : 무등일보 / 서충섭기자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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