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의성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성군청 공무원 소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관급공사 수주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뢰액이 고액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소씨는 지난 2010년 12월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출처 : 경북매일 /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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