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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경기도 공무원, 의회의결 없이 한류월드 보증금 170억 깎아줘
<8.22>경기도 공무원, 의회의결 없이 한류월드 보증금 170억 깎아줘
  • 퍼블릭 웰
  • 승인 2014.08.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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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고양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일방 해지시 소송으로 인해 사업 장기지연이 불파기하다는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을 깎아줘 170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안산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를 업체에게 제공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와 수원시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5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한류문화 콘텐츠 확대를 위해 고양시에 복합관광문화단지를 짓는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5월 한 업체와 사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업체가 중도금 미납 등 계약의무를 계속 불이행하는 바람에 2012년 6월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 해지는 당연한 조치였지만, 방식이 문제였다. 업체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일방해제’ 요건이 성립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일방해제시 소송으로 인해 장기 사업지연 불가피하다” 는 등의 사유를 들어 ‘합의해제’를 한 것이다.
 
소송을 피하려다보니 합의해제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금 189억원의 90%를 깎아주는 불리한 조건이 붙었고, 경기도로 전액 귀속돼야 할 보증금 189억원 가운데 170억원을 업체에 돌려주게 됐다.
 
특히 보증금을 90% 깎아주려면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경기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들 중 일부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반박하지만, 계약해제 사유가 업체의 의무 위반인 데다 계약서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부제소특약’이 명시돼 있어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안산에 만드는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와 관련, 특정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의 부탁을 받고 내부검토 중이던 공법별 공사비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업체에 건네 공법 선정의 객관성을 훼손한 공무원 1명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해당 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용역업체에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출처 : 중부일보 / 이정현기자 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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