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본조례가 지난 27일 제2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은 지난 2010년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에서 제안되어 민선5기 도지사 공약에 반영된 사항으로, 그간 사회복지전문가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2일 의회에 제출됐다.
조례제정 과정에 사회복지의 전문가 및 교수 등이 직접 참여하여 제주자치도와 함께 조례안을 성안할 정도로 사회복지계의 염원이 담긴 조례이다.
사회복지 기본 조례는 전문 6장 54조 부칙 5조가 명시돼 있으며 다음과 같다.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기본이념과 도지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ㅇ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ㅇ 제주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설치 및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 제주자치도 : 사회복지위원회(15~30명) - 사회복지중요사항 심의
* 행정시 : 지역사회복지협의회(15~30명) - 중요사항 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읍면동 : 복지위원협의체(5~15명) - 지역복지자원 연계
ㅇ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종류별 균형있는 설치와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보수실태조사 3년마다) 등에 관한 사항
ㅇ 사회복지전달체계 실태 및 사회복지 지표조사(4년마다)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의 권리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금번 조례시행으로 도민의 권리보장,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정책의 추진과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자치도는 사회복지기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지침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