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약 9개월간 1천814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를 받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7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 4월 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의 '새올민원행정'과 '청주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1천601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체장애인협회가 신고한 213건에 대해서도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관련 증빙서류는 서랍에 방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의 직무태만 행위는 신고했는데도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한 주민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시가 감사에 착수해 밝혀졌다.
시는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최근 A씨가 방치한 1천814건(1억8천14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당사자들의 항의가 쇄도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출처 : 중부매일 /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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