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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악성민원’ 피해 입은 공무원 공상처리한다
<8.14>‘악성민원’ 피해 입은 공무원 공상처리한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4.08.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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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행정관서를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일삼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비상벨, 경찰관서와의 핫라인, 안전상담창구 등 폭력 민원인에 대비한 시설을 보강하고 '악성 민원' 때문에 생긴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공상 처리하는 등의 '특이민원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사실과 다르거나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폭언·폭행을 수반하는 속칭 '악성 민원'을 가리킨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악성민원은 연평균 2만6977건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고충 및 질의·건의 민원 18만5천114건의 약 14.6%에 해당한다.
 
특히 폭언·폭행민원이 1만4028건으로 전체 악성 민원 가운데 절반을 넘었다.
 
3회 이상 제기된 반복민원이 1만2296건, 허위민원이 65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2년간 행정기관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한 경우는 연평균 72건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성희롱, 허위민원, 폭력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는 추세라고 안행부는 전했다.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2월 이를 공직부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하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안행부는 이 대응방안에서 사전 고지 후 상담 내용 녹음, 폐쇄회로(CC)TV 녹화, 비상벨·안전상담창구·별도출입문 설치, 경찰관서와 핫라인 구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응대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 요양비 보상제도, 즉 '공상 처리'를 하거나 민원 담당 공무원이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성실하게 민원 응대를 하는 중 발생한 경미한 과실은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 시책을 추진하도록 권했다.
 
안행부는 아울러 공무원의 성실한 응대 의무만을 규정해 놓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민원인의 의무사항도 담을 계획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김태경 기자 ktitk@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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