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모두 3년까지 개선토록 안전행정부에 권고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자녀 1명당 남성 공무원은 1년, 여성 공무원은 3년으로 차이를 두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개선하는 것이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 56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그 중 정책파급 효과가 큰 9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과 261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종합분석한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행정·지방제도·경찰 분야 등의 법령',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등 6개 정책 분야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의 목적은 성별 특성과 남녀가 처한 환경요인 등을 고려해 모두가 골고루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계획·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 찾아가는 교육, 기관별 자체교육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활발하게 시행됐다.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가 늘어났다. 특히 고위·관리자 교육과정이 신설·운영됨에 따라 관리직 공무원 대상 교육도 강화됐다.
교육참여 인원은 총 15만4037명. 2012년보다 3.6배 증가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신임관리자 과정과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등에도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 관리자 대상 교육도 활발히 이뤄졌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설계 도구"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으로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후 이를 곧 공표할 계획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 김평화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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